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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랑나비164
관대한호랑나비16424.03.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법률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일반인 기준의 성적 수치심이 심히 들거나 죄질이 나빠보이는 것이 명백한 때 성립하는 것일텐데 일반인 기준에서 통매음이 해당하지 않는 발언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해도 무고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아 무고죄로 대항하기는 힘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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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바, 법리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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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본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판단되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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