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일반인 기준의 성적 수치심이 심히 들거나 죄질이 나빠보이는 것이 명백한 때 성립하는 것일텐데 일반인 기준에서 통매음이 해당하지 않는 발언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해도 무고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아 무고죄로 대항하기는 힘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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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바, 법리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판단되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