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열렬한휘낭시에397
열렬한휘낭시에397
24.03.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법률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일반인 기준의 성적 수치심이 심히 들거나 죄질이 나빠보이는 것이 명백한 때 성립하는 것일텐데 일반인 기준에서 통매음이 해당하지 않는 발언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한다해도 무고의 고의가 명백하지 않아 무고죄로 대항하기는 힘든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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