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농담을 하는 성희롱하는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있나요?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해서 희롱하는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도 그렇고 대중매체에서 그렇고 성희롱으로 고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인이 성희롱이라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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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성희롱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자체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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