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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8.31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농담을 하는 성희롱하는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있나요?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해서 희롱하는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도 그렇고 대중매체에서 그렇고 성희롱으로 고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인이 성희롱이라는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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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성희롱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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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자체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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