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자체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