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별 초기이월금액 한 거래처에 몰아도 될까요?
작년꺼 보니까 일부는 거래처가 걸려있고 일부는 안걸려 있어서 거래처초기이월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씨(SEE)거래처의 이월 금액을 수동으로 345만-> 3,213,140원으로 맞춰도 되나요?
크게보면 3,213,140원이 전부 하나의 특허권인데 일부금액은 특허청에 내는거라 다 씨(SEE)거래처 맞추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거래처 명을 특허명칭으로 잡아서 거래처초기이월하면 문제가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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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산계정(특허권)의 기초금액을 맞추는 과정으로보입니다.
누구로부터 취득하였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허권 금액 전체가 1건이라면, 그금액으로 일치하게조정하시면 되겠고,
구분 가능한 건이 있다면 특허번호간의 금액구분에만 집중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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