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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크아웃낫아웃
스트라이크아웃낫아웃23.04.05

현재의 형사법정 시스템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나요?

검사가 기소하여 피고인의 기소내용에 대한 검사와 변호사의 논쟁 후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지금의 형사재판 시스템은 어느 나라에서 처음 시작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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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형사재판 시스템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형사재판 시스템이 대개 참고하는 법적 근간은 바로 로마 법입니다. 로마 법은 로마 제국의 법률과 관련하여 발전한 것으로, 기원전 8세기부터 6세기까지 지속된 로마 제국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이 법은 중세 유럽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이후 대륙법 제도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판사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는 형태의 형사재판 시스템은 12세기 경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 후 서구 국가들에서 널리 채택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며, 판사는 그들의 논쟁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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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이 변론한 뒤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현행 형사재판제도를 흔히 당사자주의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관습법 시스템을 가진 많은 국가에서 사용됩니다. 적대적 시스템은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제시하는 주장과 증거의 충돌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대조적으로, 많은 유럽 국가에서 사용되는 심문 제도와 같은 다른 법률 시스템은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을 결정하는 데 있어 판사의 역할을 더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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