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모님 두분다 일을 안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두분다 장애인이시구
주택가지고 계시고 승용차한대 가지고 계세요
그외 재산은 통장에 잔고조금 있으신데
의료보험은 제 밑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차상위신청을 해야하나요?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해야하나요?개념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