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각자의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편은 배우자출산휴가)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산전휴가 45일, 산후휴가 45일)
출산휴가는 법정휴가로,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나뉩니다:
산전휴가: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
산후휴가: 출산일 이후 45일 동안 사용
산전휴가 및 산후휴가 급여: 최대 90일 동안 지급되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단, 최대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급여 한도: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지만, 상한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선은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년도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