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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21
명랑한사슴2119.06.14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하여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저희 직장 근무자중에 출산휴가를 간 경우가 있습니다.

  1. 출산휴가를 간 경우 다음년도에도 일반 근무자와 똑같이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2. 육아휴직을 간 경우에도 다음년도에 일반 근무자와 똑같이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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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근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며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2018.5.29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8.5.29 이 후 육아휴직한 분에게만 적용됩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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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2018.05.29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동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출근율이 80%이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연차가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법에서 규정한 육아휴직기간인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까지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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