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약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나요?
노사협약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노사합의는 거쳤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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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게 시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 및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 2012다96885, 20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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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가 노사합의는 거쳤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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