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9.06

노사협약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나요?

노사협약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노사합의는 거쳤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게 시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 및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 2012다96885, 2016.1.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가 노사합의는 거쳤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