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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3.07.10

노사협의회 의결서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만큼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서에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규정을 명시해두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만큼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규정을 별도 명시해놓지 않고

노사협의회 의결서 만으로도

정년규정에 따른 정년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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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참법 제20조 제2항 및 제31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정년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에 의한 의결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미이행하더라도

    근참법 제30조 제2호의 의결사항 미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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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서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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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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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형성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년을 적용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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