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의결서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만큼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서에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규정을 명시해두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만큼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규정을 별도 명시해놓지 않고
노사협의회 의결서 만으로도
정년규정에 따른 정년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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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참법 제20조 제2항 및 제31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정년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에 의한 의결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미이행하더라도
근참법 제30조 제2호의 의결사항 미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서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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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형성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년을 적용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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