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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oni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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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결서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만큼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서에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규정을 명시해두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만큼의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규정을 별도 명시해놓지 않고

노사협의회 의결서 만으로도

정년규정에 따른 정년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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