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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여우245
착실한여우24522.07.30

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

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

6년전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총무부에서 정년 60세 연장하면서 임피 규정 동의서에 찬성했는데 ...

임금삭감폭이 56세 부터 10%씩 줄어든다고 노동조합이 없는 당시에는 회사 규정에 찬성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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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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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합의하에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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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

    6년전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총무부에서 정년 60세 연장하면서 임피 규정 동의서에 찬성했는데 ...

    임금삭감폭이 56세 부터 10%씩 줄어든다고 노동조합이 없는 당시에는 회사 규정에 찬성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정년연장과 동시에 임피제를 적용하고,

    실제 근무시간 조정 및 근무변경한 경우에 속하고,

    해당 삭감된 임금액을 당초목적에 맞게 활용했는지 여부는

    확인이필요합니다.

    위 요건을충족했다면 적법한 임피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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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과거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였던 것이지, 강제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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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규정 및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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