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
6년전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총무부에서 정년 60세 연장하면서 임피 규정 동의서에 찬성했는데 ...
임금삭감폭이 56세 부터 10%씩 줄어든다고 노동조합이 없는 당시에는 회사 규정에 찬성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정년연장과 동시에 임피제를 적용하고,
실제 근무시간 조정 및 근무변경한 경우에 속하고,
해당 삭감된 임금액을 당초목적에 맞게 활용했는지 여부는
확인이필요합니다.
위 요건을충족했다면 적법한 임피제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