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
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
6년전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총무부에서 정년 60세 연장하면서 임피 규정 동의서에 찬성했는데 ...
임금삭감폭이 56세 부터 10%씩 줄어든다고 노동조합이 없는 당시에는 회사 규정에 찬성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합의하에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 사항인가요?
6년전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총무부에서 정년 60세 연장하면서 임피 규정 동의서에 찬성했는데 ...
임금삭감폭이 56세 부터 10%씩 줄어든다고 노동조합이 없는 당시에는 회사 규정에 찬성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정년연장과 동시에 임피제를 적용하고,
실제 근무시간 조정 및 근무변경한 경우에 속하고,
해당 삭감된 임금액을 당초목적에 맞게 활용했는지 여부는
확인이필요합니다.
위 요건을충족했다면 적법한 임피제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과거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였던 것이지, 강제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규정 및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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