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액 신고하고 환급계좌 입력 안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환급액 신고하고 환급계좌 입력 안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환급 신청계좌를 다시 입력해서 신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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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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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며,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입력하여 계좌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시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환급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환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환급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아도 관할세무서 담당에게서

    연락이 올 것임으로 그 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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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우체국에서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본인이 근로자일 경우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