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신고하고 환급계좌 입력 안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환급액 신고하고 환급계좌 입력 안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환급 신청계좌를 다시 입력해서 신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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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며,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입력하여 계좌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시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환급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환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환급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아도 관할세무서 담당에게서
연락이 올 것임으로 그 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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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우체국에서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본인이 근로자일 경우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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