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환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환급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아도 관할세무서 담당에게서
연락이 올 것임으로 그 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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