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1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부석원(FIU)에 현금 인출 내용을 의무적
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라 해당 자금을 탈세 자금인 지 여부 등을
국세청에서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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