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돈(통장에 있는)은 법인의 돈입니다. 즉, 다른 주체/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돈을 그냥 가지고 올 수는 없고, 빌려와야 겠지요. 따라서,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급하게 썼다면 이는 돈을 빌리는 행위로보며 다시 그 금액만큼을 넣어둔다는 것은 돈을 갚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세법용어로 "가지급금"이라고 하며, 대표자 가지급금의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