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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5.10

전세매물을 구할 때 꼭 살펴봐야하는 것엔 어떤게 있나요?

전세매물을 구할 때 꼭 살펴봐야하는 것들과 특히 임대인에 대해 살펴봐야하는 것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후 해야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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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알아볼때는 구조,수리상태,향,층등등을 보시고 계약하실때는 등기상에 하자가 없는지 권리분석 잘하시면 됩니다

    계약후엔 1개월 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사이트에 거래신고 하시고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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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권리관계라고 봅니다.

    깡통전세든 부동산사기든 권리관계의 부족한 써칭이 원인이니깐요.

    전세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을 추천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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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매물의 시세를 확인하여 보증금이 안전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3. 등기부상 명의와 계약서상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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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대비 최소한 70% 이내 유지필요)

    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후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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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물건에 대출이 없어야 하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 전세잔금일날 집주인이 변경되는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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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과의 차이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 계약시에는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이후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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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당연히 해당 전세가가 적정한지 주변의 부동산을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내야 하며 세계정세가 많이 힘든상태인지 등을 어렴풋이라도 파악하여 적정가를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전세가율 등 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등을 파악하는것입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해야하며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매매가의 약 90%-선순위 채권=보증액 이니 잘 계산해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세와 연결되어 있으니 반드시 시세를 파악해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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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 사항으로는 주변 여러곳에 시세를 알아보고 시세에 맞게 전세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무 높은 가격에 전세를 계약하면 전세 만료시 전세금을 빼기 어렵거나 또 집값 하락시에는 깡통전세 여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근저당 여부가 중요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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