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매물을 구할 때 꼭 살펴봐야하는 것엔 어떤게 있나요?

전세매물을 구할 때 꼭 살펴봐야하는 것들과 특히 임대인에 대해 살펴봐야하는 것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후 해야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알아볼때는 구조,수리상태,향,층등등을 보시고 계약하실때는 등기상에 하자가 없는지 권리분석 잘하시면 됩니다

      계약후엔 1개월 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사이트에 거래신고 하시고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권리관계라고 봅니다.

      깡통전세든 부동산사기든 권리관계의 부족한 써칭이 원인이니깐요.

      전세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을 추천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대비 최소한 70% 이내 유지필요)

      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후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물건에 대출이 없어야 하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 전세잔금일날 집주인이 변경되는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과의 차이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 계약시에는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이후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당연히 해당 전세가가 적정한지 주변의 부동산을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내야 하며 세계정세가 많이 힘든상태인지 등을 어렴풋이라도 파악하여 적정가를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전세가율 등 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등을 파악하는것입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해야하며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매매가의 약 90%-선순위 채권=보증액 이니 잘 계산해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세와 연결되어 있으니 반드시 시세를 파악해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 사항으로는 주변 여러곳에 시세를 알아보고 시세에 맞게 전세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무 높은 가격에 전세를 계약하면 전세 만료시 전세금을 빼기 어렵거나 또 집값 하락시에는 깡통전세 여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근저당 여부가 중요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