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대비 최소한 70% 이내 유지필요)
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후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를 유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