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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살모사115
세심한살모사11523.03.23

주부인데 카드 남편꺼 써야 유리한가요??

카드명의 남편꺼로 써야 연말정산때 유리한가요????


지금까지 제 카드로 모든 생활비 쓰고있는데. .


어차피 남편밑으로 들어가서 상관없는건지 남편껄로 써야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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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인인 경우 부인 명의 또는 남편 명의 관계없이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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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시라면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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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소득이 따로 없으시다면 배우자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셔서 크게 상관 없을 겁니다. 나중에 소득이 생기신다면 그때는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절세를 위해 카드 사용 명의를 바꿔야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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