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인인 경우 부인 명의 또는 남편 명의 관계없이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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