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데 카드 남편꺼 써야 유리한가요??
카드명의 남편꺼로 써야 연말정산때 유리한가요????
지금까지 제 카드로 모든 생활비 쓰고있는데. .
어차피 남편밑으로 들어가서 상관없는건지 남편껄로 써야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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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인인 경우 부인 명의 또는 남편 명의 관계없이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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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시라면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소득이 따로 없으시다면 배우자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셔서 크게 상관 없을 겁니다. 나중에 소득이 생기신다면 그때는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절세를 위해 카드 사용 명의를 바꿔야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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