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1. 남편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건 어찌 신청하나요.??
배우자가 직업이 없고 종합, 양도, 퇴직소득금액이 1년기준 100만원 이하인경우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추가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본인의 간소화pdf와 배우자의 간소화pdf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남편명의로 카드 안쓰고 무직인 아내 명의로 카드 사용해도 남편 연말정시 때 카드 사용내역들 다 나오는거죠?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간소화pdf파일에 배우자 카드사용내역이 들어오므로 함께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