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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등에19
슬거운등에1921.04.04

올해 육아휴직중 연말정산을 남편 밑으로 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중에도 수당이 나오는데

금액이 크지않아서 남편 밑으로 연말정산이 되는게 유리할것 같아요

현재 이전처럼 제 카드를 쓰고있는데 제가 남편 밑으로 연말정산이 되기위한 조건이 있나요?

아니라면 카드를 남편것으로 쓰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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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총급여 계산시 배제됩니다.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상세내역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본인 소득세 구간보다 남편 소득세 구간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적다면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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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분도 배우자분이 공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수당 이외의 별도의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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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 급여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보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대상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반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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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 수당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지만, 간혹 회사에서 법정 육아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며 500만원이하 이어야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도 소득공제가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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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니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모두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언제부터 했는지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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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되는 육아수당을 제외하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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