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인적공제 및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총급여 계산시 배제됩니다.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상세내역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본인 소득세 구간보다 남편 소득세 구간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적다면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