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것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임대인은 현장에 없고, 실제 이용하고 사용하시는 분은 임차인이므로, 비품의 노후로 고장ㆍ수리ㆍ교환할 것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연락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요청에 대하여, 임대인은 지체없이 임차인이 온전하게 사용 수익할 있도록 유지ㆍ관리케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의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