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거주한 세입자인데요. 곧 만기가 다가와 다른 집을 전세계약하려는데 출퇴근은 좀 가깝지만 좀 노후된 곳이라 저희가 집주인에게 도배,장판,싱크대교체등 수리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니 살면서 불편하면 얘기하라고 하고 만약 수리를 원하면 해주는데 비용을 집주인이 전액은 못내겠다고 하고 저희에게 일부 비용을 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비용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상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도배, 장판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의 경우 전세권자가, 일반적인 임차권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실무상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교체를 임대인에게 강제하기는 쉽지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전에 미리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