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수리가 필요할때 전세자와 월세자가 다른지요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수리할 부분이 생겨서 집주인한테 연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얘기하니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하는거고, 월세는 월세를 받기때문에 집주인이 고쳐주는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런가요?
전세살면 집주인한테 수리요구를 할수없나요?
법률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수리할 부분이 생겨서 집주인한테 연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얘기하니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하는거고, 월세는 월세를 받기때문에 집주인이 고쳐주는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런가요?
전세살면 집주인한테 수리요구를 할수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