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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삵41
불같은삵4122.12.13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행자랑 합의를 하면 끝이나는건가요?


킥보드는 도로에서만 다닐 수 있는건가요?

제친구가 사고가 나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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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 인도주행 시 보행자 상해 발생 할시에는 12대 중과실로 경찰 신고 들어가면 벌금 및 형사 합의 해야 합니다

    신고 하게 되면 형사 처벌 면하기 위해서 민형사상 합의도 해야 하고요


    상대 피해자분 실제 발생한 치료비 + 위자료 등 합의금 지급 하셔서 경찰 신고 최대한 막으시는 것이 현명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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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일반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 중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이며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 신고전이라면 피해자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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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우측자리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인도로 주행이 불가능하고 인도 주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으나 신고가 되어서 피해자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형사 처벌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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