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대표분이 승진하여 사용성을 가지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대표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노사협의회를 운영 중인 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한분이 대리선임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수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되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특정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임명하거나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근로자위원 투표 시에
근로자대표까지 같이 자격을 두어 투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서 근로자 과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
별도 선출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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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해 근로자대표수가 정해져 있으면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선출방식에 대해 법에 자세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지 사용자가 선임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