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대표분이 승진하여 사용성을 가지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대표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노사협의회를 운영 중인 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한분이 대리선임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수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