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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콜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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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아파트전세집 변경된 집주인이 등기를 늦추는 경우, 전세입자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계약당시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제 전세금으로 갭투자를 한 케이스)

전세계약은 이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전세 잔금일에 변경된 집주인으로 매매잔금까지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입주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변경된 집주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변경등기 진행중이라는 기록도 없음)

등기를 늦추는 이유는 무엇이며,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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