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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콜리221
솔직한콜리22122.03.10

아파트전세집 변경된 집주인이 등기를 늦추는 경우, 전세입자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계약당시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제 전세금으로 갭투자를 한 케이스)

전세계약은 이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전세 잔금일에 변경된 집주인으로 매매잔금까지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입주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변경된 집주인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변경등기 진행중이라는 기록도 없음)

등기를 늦추는 이유는 무엇이며,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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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특별한 사정과 약정에 의해서 등기가 지연된다고 보입니다.
    보통 세무, 금융적인 사유로 등기접수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전소유자와 계약을 하였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점유 등
    대항력을 확보하였다면 소유권 변동 시기로 영향을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소유권 변동시 새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한 내용대로 승계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매도인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