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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피곤한삶은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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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처리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순금금액이 부가세포함 110만원인 경우 월급을 지급할 때

월급에 110만원 추가해서 세금공제 후 추가로 110만원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순금(부가가치세 포함)이 근로소득인 경우로서 급여와 순금을 지급하는 경우 둘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차감한 후 순금과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금액 전체를 급여로 신고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