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승인받았다면 매월 받는 금액이 장애등급 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지급되는지도 궁금합구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wd/hand1.jsp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등급별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8급 이하부터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연금액과 일시금액은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해당사자마다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