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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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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기준을 조부모 또는 등록기준지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현재는 부모 기준으로 첫째 아들을 ‘장남’으로 부르지만, 이제는 조부모 기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 기준으로 장남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즉, 차남(둘째 아들)의 장남(손자)은 더 이상 ‘장남’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집안을 잇는 ‘장손’만을 ‘장남’으로 하는 방식으로 제도나 관습을 바꾸는 정책은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질문하신 내용에는 문제점이 있어보입니다.

    장남이라는 호칭 자체가 '부모'가 낳은 자식들 중 첫째 아들을 뜻합니다.

    '장손'과 '장남'은 다른의미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칭하는 장손이라 함은 성씨, 종파 등을 잇는 마지막 후손을 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조부모가 장손이라고 칭하는것의 의미와 말씀하신 장손의 의미가 약간은 다릅니다.

    조부모가 부르는 장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첫째손자이기때문에 이것이 집안의 대를 잇는 장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를 잇는 장손의 또 다른 말은 종손이라고도 불리우죠. 종손의 의미로 불리는 장손은 조부모가 부르는 첫째손자가 아닌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종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장손, 장남, 종손의 의미를 각각 다르게 해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남은 한 가족에서의 부모자식간에 첫째 아들 을 말하고

    장손은 조부모가 생존해 있는 집에서의 첫째손자, 즉 첫째아들의 첫아들이 아닌 말 그대로 나이순으로 첫째로 태어난 손자를 말하고

    종손은 대대손손 내려오는 집안 뿌리를 잇는 집안의 대표격 손자를 뜻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남 지준을 조부모 또는 등록 기준지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가족 관계 등록제도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 조정이 필요하며 현재 제도상으로는 개인의 등록 기준지를 변경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