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남 기준을 조부모 또는 등록기준지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현재는 부모 기준으로 첫째 아들을 ‘장남’으로 부르지만, 이제는 조부모 기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 기준으로 장남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즉, 차남(둘째 아들)의 장남(손자)은 더 이상 ‘장남’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집안을 잇는 ‘장손’만을 ‘장남’으로 하는 방식으로 제도나 관습을 바꾸는 정책은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하신 내용에는 문제점이 있어보입니다.
장남이라는 호칭 자체가 '부모'가 낳은 자식들 중 첫째 아들을 뜻합니다.
'장손'과 '장남'은 다른의미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칭하는 장손이라 함은 성씨, 종파 등을 잇는 마지막 후손을 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조부모가 장손이라고 칭하는것의 의미와 말씀하신 장손의 의미가 약간은 다릅니다.
조부모가 부르는 장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첫째손자이기때문에 이것이 집안의 대를 잇는 장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를 잇는 장손의 또 다른 말은 종손이라고도 불리우죠. 종손의 의미로 불리는 장손은 조부모가 부르는 첫째손자가 아닌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종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장손, 장남, 종손의 의미를 각각 다르게 해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남은 한 가족에서의 부모자식간에 첫째 아들 을 말하고
장손은 조부모가 생존해 있는 집에서의 첫째손자, 즉 첫째아들의 첫아들이 아닌 말 그대로 나이순으로 첫째로 태어난 손자를 말하고
종손은 대대손손 내려오는 집안 뿌리를 잇는 집안의 대표격 손자를 뜻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남 지준을 조부모 또는 등록 기준지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가족 관계 등록제도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 조정이 필요하며 현재 제도상으로는 개인의 등록 기준지를 변경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