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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20.03.22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 관련 문의합니다.

1. 지분경매를 통해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취증 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하여도 발급이되는지

2.

1번의 사유로 농취증을 발급받고 다른 공유자 . 제3자. 공유물 분할경매 등을 통해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도가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 보유기간을 채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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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따라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제6조 제2항 제3호가 빠져 있어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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