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 후 재촌 자경을 하는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될 수있습니다.
농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재촌 자경 요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의 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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