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을 사업용토지로 해서 매도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주말농장으로 1000m2이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사업용토지 요건을 만들어 매도를 하려고 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요건이 재촌자경 외 필요한 요건이 있을까요?
또 사업용 토지 요건이 충족한다면 중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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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 후 재촌 자경을 하는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될 수있습니다.
농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재촌 자경 요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의 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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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촌자경 8년 이상만 하신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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