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지될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급여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나 그 가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