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최근에 대면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대면수업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린것으로 인과관계가 확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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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과실이나 고의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하게 대면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의나 과실없이
감염병에 걸리게 한 것이라도 해당 감염을 시킨 자가 고의나 이미 감염이 되거나 증상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무책임하게 대면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면 감염을 시킨 것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바로 해당 인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과관계가 확정된다면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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