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과실이나 고의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하게 대면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의나 과실없이
감염병에 걸리게 한 것이라도 해당 감염을 시킨 자가 고의나 이미 감염이 되거나 증상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무책임하게 대면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면 감염을 시킨 것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바로 해당 인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