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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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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에 임대료 발급분 잇으면 계정과목 411 임대료수입으로 하는거 맞나요??아니면 다른 계정과목 사용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로 임대료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료입니다.
411은 매출입니다. 임차인은 비용계정인 819(임차료)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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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11 임대료수입으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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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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