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빌려준돈 증여세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형제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 돌아가신상황입니다.
내용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2015년 아버지가 형제에게 3천만원 빌려줌
2. 한달 뒤 2천만원은 상환 (잔액 1천만원)
3. 한참 후 100만원 상환 (잔액 900만원)
4. 22년 9월 아버지 별세
5. 22년 10월 현재까지 미상환 및 통화거부
**모든 계좌거래내역 존재
질문
1. 고소라도 해서 받아내고싶은데, 가족간 이율 4.6프로까지 받아낼수있나요? ( 900만원×0.046×7년 = 약 290만원)
2. 상황이 복잡한데, 만약 제가 패소할경우 증여세신고라도 할 수 있나요? 2015년에 3천만원을 아버지형제가 받았으니 10%인 300만원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요?
- 이 경우엔 2번처럼 아버지도 2천만원을 받은게 되는데.. 돌아가셨더라도 제가 200만원을 납부하게되나요..?
- 형제간 증여한도가 1천만원인데, 3천만원중 2천만원은 한달만에 갚았기때문에 혹시나 증여 인정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