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 회계총무 담당자입니다.
22년 결산하다가 22년 퇴사자 한분의 4일치 급여를 미지급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퇴직금, 건강보험 퇴직정산, 연말정산은 지급 완료 했는데,
퇴사월의 4일치 급여를 원천세 신고는 되어있었는데,
실제 지급은 안했습니다.
세전금액 총 363,440원 입니다.
과세 324,731
비과세38,709
질문.미지급급여를 미납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문제 되는 이슈?
질문2.퇴사일 2022-03-05의 퇴사자 미지급 급여(세전금액 총 363,440원)를
2023-03-06일자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금액(이자 포함) 및 세부 계산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