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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두루미86
고요한두루미8623.02.28

급여 미지급 건 지급 여부 및 납부식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회계총무 담당자입니다.

22년 결산하다가 22년 퇴사자 한분의 4일치 급여를 미지급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퇴직금, 건강보험 퇴직정산, 연말정산은 지급 완료 했는데,

퇴사월의 4일치 급여를 원천세 신고는 되어있었는데,

실제 지급은 안했습니다.

세전금액 총 363,440원 입니다.

과세 324,731

비과세38,709

질문.미지급급여를 미납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문제 되는 이슈?

질문2.퇴사일 2022-03-05의 퇴사자 미지급 급여(세전금액 총 363,440원)를

2023-03-06일자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금액(이자 포함) 및 세부 계산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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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체불임금*20%*지연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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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미지급급여를 미납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문제 되는 이슈?

    >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2.퇴사일 2022-03-05의 퇴사자 미지급 급여(세전금액 총 363,440원)를

    2023-03-06일자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금액(이자 포함) 및 세부 계산식

    > 해당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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