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육관 환불 구두로 안 된다고 했어도 환불 안 되는가요?
체육관을 4개월 끊고, 1달 다니다 그만두려 하는데, 처음에 계약서? 쓸 때부터 환불이 안 된다고 구두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전 확인을 했고요.(계약서 상에는 환불 관련된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구두로라도 환불이 안 된다는 걸 서로 확인을 했으면 환불 규정 '위약금 10%를 제하고 남은 금액은 환불을 해줘야한다.'가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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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은 해당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는자, 기재된 사례에서는 체육관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약정의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