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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매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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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전환이후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상거래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일반괴세자로 전환하였는데, 간이과세자 때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은 2월에서 6월까지 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품, 제품, 재료 등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 적용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다른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경우에는 전환 된 이후부터 실적에 대하여 반영하시면 될 것이며, 간이과세자일때 것을 반영하면 안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에 대해서 별도의 환급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기간동안 재고,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재고매입세액신청을 통해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구조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납부세액이 적게 나오게끔 계산되는 대신에,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더라도 환급세액은 없으시며 0원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