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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현 화이팅이요
수유현 화이팅이요23.08.05

코로나 격리시 휴무에 대해서??

나이
42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감기증상

예전에는 코로나 격리 기간이 7일이였는데. 지금은 5일 이더라구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2일~3일 쉬고 나와도 다른사람한테 코로나 안옮긴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아닌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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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회사에서는 더이상 병가적용을 안하고 개인 연차를 적용하는 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과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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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5

    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증상이 생긴 날 기준으로 3일 후부터는 전염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5일 자택격리도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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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시 격리는 의무가 아니며 권장사항으로 5일 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시 전염력은 5-7일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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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현재 격리 5일 권고이고 의무가 아니므로 감염 후 정상출근을 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을 따르시는게 맞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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