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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그늘나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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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코로나 격리기간과 내 휴무가 겹칠때 휴무일?

코로나 확진으로 14~20일 을 코로나 격리기간(7일)으로 쉴

경우 그 기간에 미리 잡았던 년차2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격리7일+년차2개 (총 휴무9일)가 되나요 ? 아니면

격리5일+년차2개 (총 휴무7일) 이랗게 되는지..... ??

**코로나 확진으로 근무를 못할시 그 기간은 유급휴무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잡았던 개인휴무가 격리기간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답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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