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과 내 휴무가 겹칠때 휴무일?
코로나 확진으로 14~20일 을 코로나 격리기간(7일)으로 쉴
경우 그 기간에 미리 잡았던 년차2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격리7일+년차2개 (총 휴무9일)가 되나요 ? 아니면
격리5일+년차2개 (총 휴무7일) 이랗게 되는지..... ??
**코로나 확진으로 근무를 못할시 그 기간은 유급휴무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잡았던 개인휴무가 격리기간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답변 부탁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유급휴무를 의무화하는 법은 없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은 무급휴무도 가능합니다.
연차사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격리기간 중 무급이 원칙이므로 7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이 유급휴일인지 아니면 그냥 무급휴일인지, 회사에서 병가처리를 해줘서 일정부분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급적용이라면 별도 연차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을 연차유급휴가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예외적으로 무급휴무일을 유급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14~20일 을 코로나 격리기간(7일)으로 쉴
경우 그 기간에 미리 잡았던 년차2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격리7일+년차2개 (총 휴무9일)가 되나요 ? 아니면
격리5일+년차2개 (총 휴무7일) 이랗게 되는지..... ??
**코로나 확진으로 근무를 못할시 그 기간은 유급휴무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잡았던 개인휴무가 격리기간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답변 부탁 드릴께요~~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휴일/휴무일 제외)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이라면, 7일 중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2일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무급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무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3.무급휴가로 처리된 경우 해당일에는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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