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14~20일 을 코로나 격리기간(7일)으로 쉴
경우 그 기간에 미리 잡았던 년차2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격리7일+년차2개 (총 휴무9일)가 되나요 ? 아니면
격리5일+년차2개 (총 휴무7일) 이랗게 되는지..... ??
**코로나 확진으로 근무를 못할시 그 기간은 유급휴무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잡았던 개인휴무가 격리기간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답변 부탁 드릴께요~~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휴일/휴무일 제외)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이라면, 7일 중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2일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