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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그늘나비5
온화한그늘나비522.02.18

코로나 격리기간과 내 휴무가 겹칠때 휴무일?

코로나 확진으로 14~20일 을 코로나 격리기간(7일)으로 쉴

경우 그 기간에 미리 잡았던 년차2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격리7일+년차2개 (총 휴무9일)가 되나요 ? 아니면

격리5일+년차2개 (총 휴무7일) 이랗게 되는지..... ??

**코로나 확진으로 근무를 못할시 그 기간은 유급휴무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잡았던 개인휴무가 격리기간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답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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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 격리기간에 유급휴무를 의무화하는 법은 없습니다.

    • 코로나 격리기간은 무급휴무도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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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격리기간 중 무급이 원칙이므로 7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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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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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이 유급휴일인지 아니면 그냥 무급휴일인지, 회사에서 병가처리를 해줘서 일정부분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급적용이라면 별도 연차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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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을 연차유급휴가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예외적으로 무급휴무일을 유급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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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14~20일 을 코로나 격리기간(7일)으로 쉴

    경우 그 기간에 미리 잡았던 년차2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격리7일+년차2개 (총 휴무9일)가 되나요 ? 아니면

    격리5일+년차2개 (총 휴무7일) 이랗게 되는지..... ??

    **코로나 확진으로 근무를 못할시 그 기간은 유급휴무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잡았던 개인휴무가 격리기간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답변 부탁 드릴께요~~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휴일/휴무일 제외)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이라면, 7일 중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2일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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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무급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무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3.무급휴가로 처리된 경우 해당일에는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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