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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상사조135
얄쌍한상사조13523.02.14

전 여자친구한테 빌려준 돈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작년 2월에 헤어진 전여친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대략 1500만 원 이상 빌려준 거 같네요.

빌려줄때 차용증같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빌려줬거든요.

카카오페이같이 송금하는 방법으로요.

근대 제가 데이트 폭력을 당해서 심하게 다쳐서 헤어져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은 가족들이랑도 연을 끊어서 연락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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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자친구분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셨다는 건가요?

    이런...돈을 못 받은 것도 속상한데 그런 일까지 당하셨다니 화가 나네요.

    카카오페이에 기록이 남아있으니 차용증을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완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보다는 힘드시겠지만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이나 경찰서에 자문을 얻으셔서 꼭 돈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힘찬나방196입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질문자님은 연애를 하셨다지만

    저여자는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네요

    어쨌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차용증 같은게 없어서 아쉽지만

    송금기록이나 카톡기록 같은거 최대한

    활용해 보시고 폭행으로 다치신 부분에

    대한 보상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잠자리23입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으시려면 일단

    카카오페이로 송금한내역이 있으니 그 내역으로

    소송을 해서 민사소송이겠죠. 그거라도 하셔야

    돈을 받을수 있을것같아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기위해서라도 내용증명 꼭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모던한셰퍼드125입니다.

    글쓰신분이 남자분이시죠 ,제가 잠시 헷갈려서요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폭력을 쓸정도라면 헤어지기를 잘한신것같아요 그리고 빌려준돈은 법률공단에가셔서 문의해보세요 무료입니다.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꼭 받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려준돈이라고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듯한데요


  • 안녕하세요. COCOAMEA입니다.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다면 경찰서에 송금내역을 인쇄해서 가져가시면 경찰측에서 안내해주실겁니다

    1500이면 큰돈인데 꼭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