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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태양새147
잘난태양새14721.05.03

여자친구와 차용증 없이 돈거래를 했는데 헤어지고 난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여자친구와 만난지 2년넘었고 저도 여유가 있진 않지만 여자친구가 힘들때마다 돈을 빌려주다보니 쌓여서 3천좀 안되게 빌려줬습니다 헤어질 분위기 이고 그전에 차용증이라도 작성을 해야 나중에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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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에 법적으로 청구하고 집행 등 법적 이행 강제 절차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채무 상환 약정서 내지는 차용증, 대여 계약서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작성해 놓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여자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여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추후 법적분쟁발생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인간 금전거래의 경우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