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중에 무면허 운전을 했을때 처벌쉬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거나 면허 취소를 당했을때 자동차를 무연허로 운전을 했을때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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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바,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운전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비교적 경한 법정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면 보통은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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