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허 정지중에 무면허 운전을 했을때 처벌쉬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거나 면허 취소를 당했을때 자동차를 무연허로 운전을 했을때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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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바,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운전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비교적 경한 법정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면 보통은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