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바,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운전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