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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막힌스라소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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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 의무 법이 폐지가 될 경우 양도세 계산도 변경되는지요?

양도세 계산시에 현재는 보유년수(1년에 2%, 10년에 총 40% 공제), 실거주 년수(1년에 2%, 10년에 총 40% 공제) 에 따라 차등적으로 80% 면제를 받을수 있는데,

향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에 실거주 년수(1년에 2%, 10년에 총 40% 공제) 공제율이 폐지되어,

보유기간 (1년 보유시에 4% 공제) 만으로 10년 보유시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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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자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실거주 2년 의무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이라 애초에 별개입니다. 전자의 법이 바뀐다고 하여 후자까지 바뀐다는 보장은 없고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커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정책 변동으로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쪼개서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책 변경전에는 보유기간 1년당 8%가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거주기간 요건이 폐지 된다면 보유기간 1년당 8%로 되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괴세되며, 양도차익 12억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요건 충족시 1년에 4%씩 최대 40%, 거주요건

      충족시 1년에 4%씩 최대 40% 합계 80%의 장가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세법 개정(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소득세법이 어떻게 개정될 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세법개정(안)은

      미리 정부에서 발표함으로 그 시점에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생각되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적용되며

      거주와 보유기간 각각 1년에 4%씩 최대 10년간 적용되며 최대 80%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