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괴세되며, 양도차익 12억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요건 충족시 1년에 4%씩 최대 40%, 거주요건
충족시 1년에 4%씩 최대 40% 합계 80%의 장가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세법 개정(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소득세법이 어떻게 개정될 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세법개정(안)은
미리 정부에서 발표함으로 그 시점에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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