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A회사 소속이고 B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다가, 그 이후에는 A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B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제가 자진퇴사를 하는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근무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구요. 이 경우 제가 자진퇴사를 해야하는 내용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정규직이라는 말과 근무기간 1년이 동시에 써있는 내용도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퇴사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진퇴사는 아니지만 퇴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효합니다.
정규직이라는 문구와 1년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계약기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또한, A회사와 B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