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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올빼미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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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파견직 근로계약서 자진퇴사 내용

파견직으로 A회사 소속이고 B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다가, 그 이후에는 A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B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 제가 자진퇴사를 하는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근무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구요. 이 경우 제가 자진퇴사를 해야하는 내용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정규직이라는 말과 근무기간 1년이 동시에 써있는 내용도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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