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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사는일개미
열심히사는일개미24.02.29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여부 질문드립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1년 작성하여 B회사 파견근무 중입니다.

한달만 더하면 계약서에 작성된 1년을 다 채우는 상황이고 , 아웃소싱업체에서 1년더 연장하는 계약서를 보내왔으나

B회사는 제게 정규직전환검토를 빌미로(부서장이 구두로 얘기함) 정규직업무를 시키며 1년이 다되가는 시점 까지 정규직 검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않아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전 정규직전환은 좀 어려울것같다고 넌지시 말을 전달하여 저는 더이상 B회사에서 근무 할 생각이 없어 졌습니다.

그리하여 아웃소싱 업체담당자에게 1년연장 계약서에 서명 못하겠다고 하니 실업급여를 못받는다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지켰으니 계약종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거 아닌가요?

애초 아웃소싱 업체에 2년을 계약한건 아닌데 실업급여를 왜 못받나요?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B회사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서 B회사가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어줘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제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소속이니 아웃소싱 업체가 계약만료로 적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무슨 단속에 걸리면 안되니까 아웃소싱이 B회사와 합의를 하여 같이 퇴사사유를 적어야하는것처럼 말하던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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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파견회사가 아닌 아웃소싱 회사가 중요합니다.

    2. 파견회사와 별개로 아웃소싱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을 원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아웃소싱 회사도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결론은 아웃소싱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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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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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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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아웃소싱업체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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