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1년 작성하여 B회사 파견근무 중입니다.
한달만 더하면 계약서에 작성된 1년을 다 채우는 상황이고 , 아웃소싱업체에서 1년더 연장하는 계약서를 보내왔으나
B회사는 제게 정규직전환검토를 빌미로(부서장이 구두로 얘기함) 정규직업무를 시키며 1년이 다되가는 시점 까지 정규직 검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않아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전 정규직전환은 좀 어려울것같다고 넌지시 말을 전달하여 저는 더이상 B회사에서 근무 할 생각이 없어 졌습니다.
그리하여 아웃소싱 업체담당자에게 1년연장 계약서에 서명 못하겠다고 하니 실업급여를 못받는다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지켰으니 계약종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거 아닌가요?
애초 아웃소싱 업체에 2년을 계약한건 아닌데 실업급여를 왜 못받나요?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B회사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서 B회사가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어줘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제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소속이니 아웃소싱 업체가 계약만료로 적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무슨 단속에 걸리면 안되니까 아웃소싱이 B회사와 합의를 하여 같이 퇴사사유를 적어야하는것처럼 말하던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