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공무원연금 예상액이 월 300만원 정도이고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를 위해 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도(5년형으로 수령 시 월 131만, 10년형으로 수령 시69만 정도 예상) 있습니다.
절약 절약하며 힘들게 납입한 연금인데 퇴직 앞두고 보니 지역의료보험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 같네요.ㅠㅠ 해서 퇴직 전인 5년 안에 수령하려니 연1200만원을 넘습니다.(월 131만으로 연1572만원 정도) 이럴 경우 연 1200이상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종소세 피하려고 10년형으로 받을 시 퇴직 후 5년은 수령 금액 거의가 건보료로 나갈것 같아 혼란스럽네요.
추가로 5년간 수령 시 1200만원 넘는 금액(1572-1200)만 종소세 과세대상인지 연 1572만원 전체로 종소세를 매기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소세는 국세청에 별도로 개인이 신고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