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문의
퇴직 시 공무원연금 예상액이 월 300만원 정도이고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를 위해 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도(5년형으로 수령 시 월 131만, 10년형으로 수령 시69만 정도 예상) 있습니다.
절약 절약하며 힘들게 납입한 연금인데 퇴직 앞두고 보니 지역의료보험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 같네요.ㅠㅠ 해서 퇴직 전인 5년 안에 수령하려니 연1200만원을 넘습니다.(월 131만으로 연1572만원 정도) 이럴 경우 연 1200이상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종소세 피하려고 10년형으로 받을 시 퇴직 후 5년은 수령 금액 거의가 건보료로 나갈것 같아 혼란스럽네요.
추가로 5년간 수령 시 1200만원 넘는 금액(1572-1200)만 종소세 과세대상인지 연 1572만원 전체로 종소세를 매기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소세는 국세청에 별도로 개인이 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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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2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 1,572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1,200만원에서 상향 예정)을 초과할 경우 15% 분리과세 vs 종합과세(6%~45%)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소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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