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23.07.20

전자소송시 판결문은? 어떻게 오는거죠?

이번에 혼인무효소송이 받아들여져서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출력해서 구청에 신고하러 오니까 정본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직접 받아오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해도 판결문이 따로 오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법원으로 찾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동사무소에서도 된다고 하던데 안된다고 구청에 가야한다고 해서 왔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서류를 알려주지도 않고 다시 가져오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나네요. 왜 민원처리를 이런식으로 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판결정본의 송달은 주소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2주 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판결정본의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판결문도 전자로 송달이 되므로

    송달받은 판결문을 출력하면 되는데

    단순히 기록 열람화면이나 기록 다운을 한 뒤에 출력을 하는 것은

    판결문 정본이 아닙니다.

    송달받은 서류 목록에서 해당 판결문에 대해서 발급 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해야 정본이 발급이 됩니다.

    이혼 등 신고시에는 정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본을 출력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