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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왈라비227
보랏빛왈라비22721.04.02

대출 빼고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어머니께 집만 증여하려하는데 1주택자에 9년살았구요
3개월 거래가가 1억2000 공시가도 1억2000 이구요
대출은 6900 있는데 대출은 제가 그냥 내던데로 갚고
어머니께 빌린게 있어서 집만 증여하려해요.

대출있는거 빌린은행에 전화안하고 제 맘대로 집만 증여해도 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 얼마내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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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받은 주택에 차입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실거래가 120,000,000원에서 차입금 69,000,000원을 차감하면 증여재산가액은 51,000,000원으로 비과세 한도 50,000,000원과 비교해보았을 때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은 97,000원으로 거의 없습니다.

    차입금 69,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취득분(증여) 4%, 유상취득분 1.1%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승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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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출이전 여부와 관련된 문의는 은행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가 바뀐다면 은행채무도 바뀌는지 여부에 대해서 은행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도 어머니에게 이전될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채무는 질문자님께서 상환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간의 거래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가를 1.2억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어머니가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께서 납부할 증여세는 679만원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입니다. 따라서 1.2억의 4%인 48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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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증여한다면 5천만원 까지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보아 잘하면 증여세 공제 되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대출을 주택담보로 하셨다면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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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빼고 자산만 증여 가능하십니다.

    증여계약서 작성하실때 근저당은 빼고 증여한다고 작성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2억원이고 과거 10년간 직계비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5000만원공제하고 7000만원에대해 10%인

    약700만원 정도가 증여세로 부과될 거라고 보시면됩니다.

    취득세는 당연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모의계산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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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증여한다면 5천만원 까지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보아 잘하면 증여세 공제 되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대출을 주택담보로 하셨다면 안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증여한다면 5천만원 까지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보아 잘하면 증여세 공제 되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대출을 주택담보로 하셨다면 안될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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