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받은 주택에 차입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실거래가 120,000,000원에서 차입금 69,000,000원을 차감하면 증여재산가액은 51,000,000원으로 비과세 한도 50,000,000원과 비교해보았을 때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은 97,000원으로 거의 없습니다.
차입금 69,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취득분(증여) 4%, 유상취득분 1.1%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승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