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집을 어머니가 매입하시는 구조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시가 2억 3000정도 아파트이고 전세가 1억9000있어요.
제가 집이 둘이라 하나 정리해야 다른집이 비과세 되서 이 집을 팔려는데 안팔려서 어머니 명의로 돌리고 싶은데, 증여하기에는 저도 증여세 돈이 없고 어머니도 수입이 없어 특수관계인 매매로 정리하려 합니다.
30%이어야 하는거 같은데 1억 7000정도로 매매게약서 쓰고싶은데 그럼 전세가 1억 9000이라 통장거래는 필요없게 되는데
매매계약이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집이 없으신데 그럼 취득세는 거래내역이 잡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