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명의 집을 어머니가 매입하실때 증여세?
제 명의 집을 어머니가 매입하시는 구조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시가 2억 3000정도 아파트이고 전세가 1억9000있어요.
제가 집이 둘이라 하나 정리해야 다른집이 비과세 되서 이 집을 팔려는데 안팔려서 어머니 명의로 돌리고 싶은데, 증여하기에는 저도 증여세 돈이 없고 어머니도 수입이 없어 특수관계인 매매로 정리하려 합니다.
30%이어야 하는거 같은데 1억 7000정도로 매매게약서 쓰고싶은데 그럼 전세가 1억 9000이라 통장거래는 필요없게 되는데
매매계약이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집이 없으신데 그럼 취득세는 거래내역이 잡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원칙상 증여로 추정하고, 일반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세 대비 30%로 하시고 자금이체내역과 자금조달내역등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담을 하셔야 하셔야 하고, 전세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시 부동산 거래신고등과 계약서 작성등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