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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아나콘다69
자유로운아나콘다6923.12.15

제 명의 집을 어머니가 매입하실때 증여세?

제 명의 집을 어머니가 매입하시는 구조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시가 2억 3000정도 아파트이고 전세가 1억9000있어요.

제가 집이 둘이라 하나 정리해야 다른집이 비과세 되서 이 집을 팔려는데 안팔려서 어머니 명의로 돌리고 싶은데, 증여하기에는 저도 증여세 돈이 없고 어머니도 수입이 없어 특수관계인 매매로 정리하려 합니다.

30%이어야 하는거 같은데 1억 7000정도로 매매게약서 쓰고싶은데 그럼 전세가 1억 9000이라 통장거래는 필요없게 되는데

매매계약이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집이 없으신데 그럼 취득세는 거래내역이 잡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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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원칙상 증여로 추정하고, 일반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세 대비 30%로 하시고 자금이체내역과 자금조달내역등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취득세 부담을 하셔야 하셔야 하고, 전세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시 부동산 거래신고등과 계약서 작성등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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