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의 지분을 다른 공동명의자가 무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질문자님의 지분을 어머님이 무상으로 받을 것으로 세금계산이 될 것이며,
질문자님 지분을 50%로 가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이전되는 금액은 7천5백만원 정도이며 직계존비속 5천만원 공제 차감하고
2천5백만원에 10%세율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빌라의 가격, 10년 내 증여여부에 따라 세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아래자료 첨부한느 경우 개인적인 등기이전은 가능하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는사람: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인감도장
넘겨받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기타서류 : 증여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