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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갈매기224
침착한갈매기22423.04.26

어머니와 아들의 공동명의 집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바꾸려고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되나요?

현재 살고있는 빌라가 1억 5천정도인데 어머니한테 명의양도할시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나요?? 법률사무소 안끼고 명의변경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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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빌라의 시가가 1.5억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50%인 7,750만원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2,750만원이 되며, 증여세 부담액은 약 270만원 정도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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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의 지분을 다른 공동명의자가 무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질문자님의 지분을 어머님이 무상으로 받을 것으로 세금계산이 될 것이며,

    질문자님 지분을 50%로 가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이전되는 금액은 7천5백만원 정도이며 직계존비속 5천만원 공제 차감하고

    2천5백만원에 10%세율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빌라의 가격, 10년 내 증여여부에 따라 세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아래자료 첨부한느 경우 개인적인 등기이전은 가능하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는사람: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인감도장

    넘겨받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기타서류 : 증여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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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7,500만원(1.5억의 50%),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50만원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후,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취득세 납부하시면서 등기 가능합니다. 공무원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취득세는 7,500만원의 4%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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