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년전에 학교에 선생님을 뵈러갔는데요
그때 경비원 선생님께서
출입목적 말하래서
여기 졸업생인데 선생님도 뵙고
학교도 둘러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학기간이라 선생님 안 계실거고
안 된다고 하셔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나갔는데여
제가 정문까진 들어갔는데
혹시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수도 있나요..?
1년?2년 전 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문에서 경비분들에게 제지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애초에 출입을 하게 된 목적을 고려할 때 혹은 정문에서 멈춰선 부분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과는 관련이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미 한참 시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