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운영하고있는 가맹점 매장에서 물건을 많이시켜서
본사직원이 회수하여 직영매장에서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회수해온만큼 주문금액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하는데
이럴때 본사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점주한테 받아야하나요? 못받을확률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본사에서 가맹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